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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3 2015고단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우남콤비타운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팔봉 방면에서 D예식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신호기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