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04.27 2015나2351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4. 12. 23.자 1,300만 원, 2005. 12. 28.자 100만 원, 2007. 7. 13.자 500만 원, 2007. 9. 22.자 100만 원, 2007. 12. 29.자 50만 원, 2008. 2. 4.자 500만 원, 2008. 11. 12.자 380만 원, 2010. 4. 5.자 100만 원, 2011. 4. 18.자 400만 원 합계 3,430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4. 12. 23.자 1,300만 원, 2011. 4. 18.자 4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대상은 피고 패소 부분인 2004. 12. 23.자 1,300만 원, 2011. 4. 18.자 4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되풀이하거나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04. 12. 23. 1,300만 원을 원고가 아닌 원고의 아버지 망 E으로부터 차용하였고, 2006. 8. 30. 망 E 명의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피고는 2011. 4. 18. 4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와의 공동개발약정에 따라 공장부지인 영천시 F, G 임야의 개발이 완료되어 개발비용을 정산할 때 위 차용금도 함께 정산하기로 한 것이어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처인 C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