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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66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19:35 경 광주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D가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고 따로 밖에 나가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다가 D가 그곳 방에 있던 물건을 거실 바닥으로 던지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D에게 “ 집에 들어와 살지 않으려 면 함께 죽자. 불을 질러 버리겠다.

” 고 말하며 그곳 마당에 있던 휘발 유통을 가지고 들어와 거실에 던져 진 물건 위로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산수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1회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5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예비에 그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