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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20노7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추징 125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 2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은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매수하려고 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달하는데, 2017. 11. 24.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재범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 특히 2015. 10. 29.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재범에 이르러 2016. 10. 13.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재범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이 마약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이 기수에 이른 범행은 2회의 필로폰 투약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