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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5 2018고합4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6.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7. 3. ~4. 경 지역 선배인 피해자 B( 남, 55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에게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9. 03:17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동거 녀 D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 ’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장사 못 하구로 한다, 다 때려 뿌사뿐 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대항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싸움을 본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를 만류하며 붙들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인근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 안에 보관해 둔 칼( 총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9cm) 을 꺼 내 어 오른손에 쥔 채 다시 위 포장마차로 달려 가 포장마차 뒤편 주차장 구석 의자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에 찔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