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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0991

관리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41,050원 및 그 중 22,348,410원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상가의 운영,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설립한 회사인 사실, 피고는 위 상가 중 1208호, 1209호, 1210호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2011. 12.분부터 2015. 10.분까지 위 각 호실의 관리비 합계 25,941,050원(= 원금 22,348,410원 연체료 3,592,640원)을 납부하지 않고 연체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940,050원 및 그 중 원금 22,348,41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에서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6.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처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