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147 | 소득 | 2004-06-02
국심2004중0147 (2004.06.02)
종합소득
기각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수령인에게 직접 과세한 것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외 1인은 1997.3.10 OOO OOO OOO OOO OOOOO외 토지 32,0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주)OOOOOOOOOOOOO(주)로 변경됨]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매금액 6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매매계약이 해약되어 2000.9.18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매계약해약금 440,360,824원(총 5억원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8,884,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기타소득은 지급하는 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 상당액을 고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청구인에게는 동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인 이OO에게 지급한 중개인수수료 1억원과 가압류등기시 법무사에게 지급한 비용 4,500천원의 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금액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쟁점비용”라 한다)을 쟁점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 440,360,824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 88,072,165원(원천징수세율 20%)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차액만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OO,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인 바, 이는 소득세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배제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지급한 중개인수수료 1억원과 법무사에게 지급한 비용 4,500천원중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OO,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이OO이 기재되어 있어 동 1억원은 이OO에게 준 정황은 인정되나 동 1억원이 중개수수료 대가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대가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등기비용 4,500천원은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이 없는 다른 부동산의 가압류에 지급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매매계약해약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동 매매계약해약금을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원천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비용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
같은법 제85조 【징수와 환급】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외 1인(청구인의 자 이OO)은 1997.3.10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 및 OOOOOO(주)에 60억원에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0.9.18 매매계약이 해약되면서 청구외법인 및 OOOOOO(주)로부터 각각 5억원(청구인 지분 440,360,824원)을 매매계약해약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1997.3.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조정조서(본소 99가합2795, 반소 2000가합4964, 2000.9.15)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OOOOOO(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440,360,824원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OOOOOO(주)에게 원천(기타소득)세 88,072,165원을 징수하고 동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2.11.1 청구인에게 440,360,824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된 세액 88,072,165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664,370원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440,360,824원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처분을 하지 않아 원천세액이 징수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그에 따라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동 원천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3.10.1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외법인이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천세액을 징수하고 청구인에게는 동 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단서규정에서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기 과세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액이 징수되어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원천세액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1997.3.10 작성)에는 ‘중개업자’란에 입회인 ‘이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OO이 1997.3.11 청구인 앞으로 작성한 현금보관증에는 ‘1억원을 조건없이 보관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7.3.11 본인이 발행의뢰하여 OO은행 OOO지점장이 발행한 10백만원 자기앞수표 10장(OOOOOOOOOOOOOOOOO)을 중개수수료로 이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수표사본을,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송진행과정에서 법무사에게 4,5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무사 정 석이 1999.8.19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수표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시의 입회인이 이OO이고 이OO이 1억원을 보관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해지되었으므로 동 1억원을 쟁점토지 매매계약해약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무사에게 지급한 4,500천원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이 없는 다른 부동산의 가압류와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으로 확인되므로, 위 금액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비용을 쟁금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