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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44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12. 11. 03:55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회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55 세 )에게 “ 깡패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4. 05:06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 J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 이 새끼야! 이 씨 발 새끼야 이리 와 봐라!

” 라고 욕설을 하며 10 분간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을 타이르며 가게 밖으로 안내하는 D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찬 다음 피해자 J(55 세) 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