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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3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4.경 불상지에서 채권자인 B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해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정’,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 ‘A’, 날짜 란에 '2016. 10. 21.'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임대인 성명 옆에 무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B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추가로 4~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돈과 합쳐서 총 1,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고, 담보를 위해 내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한 경기 부천시 D 1층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의 지인이 대신 내준 것으로서 피고인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내용 추가 인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