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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나50812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나.

목(제3쪽)과 제4항(제5쪽)을 다음과 같이 각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나. 그러나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민법 제398조 제2항), 여기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03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설회사인 원고들이 총 분양대금에 비하여 소액인 1,000,000원만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추첨에 응할 기회를 부여한 점, ② 이 사건 분양계약은 계약 체결 후 약 2개월만에 해제되었고, 그 후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재분양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약금을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서 정한 금액의 50%로 감액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약금은 위와 같이 감액된 손해배상예정액 15,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