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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단303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진술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고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