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단303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진술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고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