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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29 2019고단5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이 피고인의 처인 C와 불륜관계로 지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8. 14: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C를 통해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불러 피해자와 C를 위 사무실 소파에 나란히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 오늘 살아서 못나간다, 너희들 몇 번이나 잤어, 좋았냐”라고 묻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이 씹할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2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추궁하며 위 칼의 칼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약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좌측 위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행 도구와 행위의 위험성,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이종 벌금 전과 3회),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9. 7. 10. 18:00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딸 외국에서 들어온다며, 들어오면 너와 니 부인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니 부인도 사람들 시켜서 걸레를 만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