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16 2014가단592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의 변동 현황 등 1) D은 부산 기장군 E 임야 595,16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7. 1. 접수 제653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의 채권자인 F은 이 사건 임야 중 363,638/595,167 지분에 관하여 D에 대한 90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0. 23. 접수 제102764호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고 한다). 3)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①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2004. 10. 25.자 2004카단42824 가압류 결정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 9. 30. 접수 제72387호로 청구금액 125,000,000원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압류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7. 25.자 2006카합372 가압류 결정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8. 8. 접수 제66970호로 청구금액 500,000,000원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압류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 G은 부산지방법원 2008. 5. 13.자 2008카단7860 가압류 결정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6. 5. 접수 제50998호로 청구금액 55,000,000원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압류등기를 마쳤다. 4) H는 이 사건 임야 중 363,638/595,167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 10. 25. 접수 제79234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115,764.5/ 595,167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8. 16. 접수 제83453호로 같은 날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변동등기가 경료되어, 결국 H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 지분은 479,402.5/595,167(363,638/595,167 115,764.5/595, 167)이 되었다.

나. 임의경매의 신청 및 배당표의 작성 이 사건 임야 중 H의 소유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