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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1 2020고단3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9: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그곳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