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5940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여 2009. 9. 1. 파산 선고(2009하단18153)를, 2009. 11. 27. 면책 결정(2009하면18153, 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은 2009. 12. 12. 확정되었다.

나. 위 파산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피고는 2009. 10. 28. 원고를 상대로 1,000만 원 대여금의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2009. 12. 22. 소송 절차로 이행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115828), 위 소송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0. 6. 23. 변론이 종결되고 피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판결은 2010. 7. 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면책 결정을 받을 당시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도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 결정은 이 사건 판결의 변론 종결일인 2010. 6. 23. 이전인 2009. 12. 12. 이미 확정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면책 결정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