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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3고단624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8. 1.부터 2011. 10. 17.까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화물운송알선업체인 E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 확보 및 수금독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9. 20. 위 E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대한티엔티물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화물운송료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위 금원을 어머니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30.까지 사이에 대한티엔티물류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793,000원의 화물운송료를 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의 운영자인 D로부터 대한티엔티물류 주식회사로부터 화물운송료 수금이 잘 안되니 지불각서라도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자 위 제1항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의로 대한티엔티물류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0.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지불각서’, 내용에 ‘대한티엔티주식회사에서 E로 지급해야할 화물운송료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금액 ₩25,049,500은 2011년 8월 25일까지 지불하며 2011년 6월, 7월 운송료 ₩9,548,000은 9월 25일까지 전액 지불할 것을 약속드리며 ’, 작성명의자에 ‘대한티엔티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이라고 작성한 후 G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티엔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