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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1.14 2014가단35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510,886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가. E은 2013. 3. 7. 23:05경 F 만(MAN) 트랙터(트레일러: G, 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주유소 맞은편 차고지에서 나와 위 I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E은 우회전을 하여 임천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로만 진입할 수 있을 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여 부여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로 진입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여 부여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로 진입하던 중, 마침 부여 방면에서 임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J 소형화물차 전면 부위를 이 사건 트랙터의 트레일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좌측 상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는 E이 운전한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트랙터의 공제사업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