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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0. 13. 02:2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곳은 쇼핑센터 앞 이면 도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특히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K5 승용차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다가 결국 위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주상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발판 수리’ 등 수리비 약 2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5) 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