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7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22:24 경부터 같은 날 22:5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이 위 도로 일대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서울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하려고 하였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이 요구하는 대로 4 차례에 걸쳐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하였고, 그럼에도 무슨 이유에서 인지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은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