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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나538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4행의 “B으로부터”를 “G으로부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14행부터 15행까지의 “피고는, D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중고차량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아닌 E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 계좌가 아닌 B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시켰고” 부분을 “피고는 E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D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중고차량을 구입하려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아닌 E자동차매매상사의 대표 F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였으며, F은 D의 부탁에 따라 위 대출금을 B에게 입금하였으나 B이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무산되었고”로 고쳐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20행부터 제4면 1행까지의 “입금하였으며, 위 F은 같은 날 중고차량 매도인인 B 계좌로 10,7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대출금의 입금 및 이체과정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대출 신청서의 매매상사란에는 E자동차매매상사를, 판매자란에는 B을 각 기재한 점, ② 원고 직원은 피고의 대출 신청 이후 피고에게 대출금이 매매상사로 직접 송금되어 차량 매수비용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피고의 동의를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E자동차매매상사의 대표 F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