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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349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목검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0세) 은 2006. 8. 8.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1: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밤늦게 까지 뭐하고 돌아다녔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거실 중문과 현관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부엌에 있는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를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안방에 있는 목검( 길이: 10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30분 가량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리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작은 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탈출하다가 지면에 추락하게 하여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 부 종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 피해 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5매, 피해자 사진 5매,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목검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체포 ㆍ 감금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