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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노601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이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132,916,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이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전무이사로서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