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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7고단652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 교실의 C 교사이고 피해자 D( 여, 3세) 는 C 소속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5:10 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고인이 현장학습 당시 피해 자로부터 맡은 피해자의 머리핀을 잃어버려 돌려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E으로 데리고 가 던 중, 계속 우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며 E 교실로 데리고 가다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세게 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다리 경골 몸통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변소 피해자는 피고인이 C 교실에서 E 교실로 데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세게 친 사실이 없다.

아동학 대의 정의 및 검토방향 ‘ 아동 학대’ 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7호). 검사는 피고인이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에서 금지한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를 하였다고

기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학대할 고의가 있었는 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이 ‘ 피해자의 등을 세게 친 사실’ 이 있는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