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5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3: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역 C역 인근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E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4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