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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6 2018고정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 철거비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

차용해 주면 보름에서 한 달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들 로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 조합 계좌( 계좌번호 G) 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5. 13. 경 현금 20만 원을 받고, 2016. 5. 19. 현금 30만 원을 받고, 2016. 5. 21. 경 현금 50만 원을 받아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