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6 2018고정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 철거비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
차용해 주면 보름에서 한 달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고,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들 로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 조합 계좌( 계좌번호 G) 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5. 13. 경 현금 20만 원을 받고, 2016. 5. 19. 현금 30만 원을 받고, 2016. 5. 21. 경 현금 50만 원을 받아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