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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7310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8. 28. 02:24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이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CITI 100 오토바이 1대를 훔칠 마음을 먹고, C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빼낸 뒤 인근 골목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04:24 경 위 오토바이로 다가가 위와 같이 미리 훔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C와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 장애 2 급의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공범과 함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