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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나27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② 미납관리비, ③ 인도집행비용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인도집행비용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미납관리비 청구는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29.부터 2015. 7. 29.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청구부분에 한정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4. 29.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집행을 마친 2015. 7. 29.까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무단점유하였음을 이유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었다면 본래의 용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본다.

갑 1, 2, 6, 을 1,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8. 12.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2. 16. 설정된 1번 근저당권자인 임실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원고가 2015. 2. 1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15. 7.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인도집행을 마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