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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8 2014고합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506,17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F에서 위 E에게 "과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G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기 공사 등이 발주될 예정인데, 위 공사 발주 관련 과천시 담당공무원이 친한 친구이니, 직원으로 채용하여 매달 월급을 주면 약 1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위 공사 수주 관련 교제비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교제비 명목 등으로 합계 62,506,1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관리이사인 H에게 “G사업 담당공무원이 승진을 하여 회식 등으로 인해 카드 결제대금이 많으니 그 금액을 지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당공무원이 당시 승진한 사실이 없고 회식비 등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0. 12. 2.경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6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10. 12. 8.경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