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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30 2014고정11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15. 23:30경 논산시 B에 있는 C모텔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로 손님 E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단속경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