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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5.26 2020가단1003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14.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5, 7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6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