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5.26 2020가단1003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14.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5, 7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6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14. 2.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5, 7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6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