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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16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D 대표이사 E 등에 대하여 유사 수신행위 등 혐의로 서울 노원 경찰서에서 진행하던 수사를 2개월 가량 지연시켜 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경찰 수사를 지연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C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한 후, B은 C에게 연락하여 “A 와 상의를 하였는데 중앙 지검 F와 통화를 하여 그 F가 북부 지검 담당 검사에게 연락해서 수사가 연기가 되도록 조치하였다.

”라고 설명하고, 피고인은 C에게 “B 이 말한 것처럼 조치가 되었는데 수사 대상 금액의 외형이 85억 원 가량이니 경비로 1억 원은 필요하다.

현금으로 1억 원을 준비하여 G 역에 있는 H 호텔에서 만나자. ”라고 말하여 로비자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7. 22:5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H 호텔 커피숍에서 위 E와 C, ㈜D 직원인 J, K 등을 만 나 “ 도와 줄 사람이 중앙 지검 F 이다.

그 F와 통화를 하여 북부 지검 담당 검사에게 이야기가 되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

”라고 설명하면서 ‘ 금 일억원을 수령하였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호텔 택시 승강장에서 뒤늦게 도착한 B과 함께 위 J, K으로부터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담긴 현금 합계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C,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2009. 5. 7. 자 통화 내역 분석 보고, ( 주 )D 압수 수색 일자 확인

1. 수사보고( 제보자 L 통화 내역서 제출 및 범죄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