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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단4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00(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1.경 D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받고 위 군청에 전화하여 E 소속 F에게 위 행정처분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같은 날 13:25경 위 군청 E에서 "야이 씹새끼야, 이런 것을 왜 보냈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519]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9. 17. 20:20경 경남 창녕군 G (주)H 공장 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30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경위를 진술하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폭행을 피해 숨은 위 I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부근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0cm, 두께 5cm)으로 피해자 (주)H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식당 유리창 2장을 때려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이 B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자신이 B로부터 빼앗아 풀숲에 던져 놓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0cm, 두께 5cm)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9. 21:30경 경남 창녕군 J파출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서 K 주점 앞에서 있었던 L과의 폭행사건의 조사를 위해 기다리던 중 위 주점의 주인인 L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위 도로상에 드러누워 통행차량을 향해 ‘야이 씹할놈들아’라고 하여 위 파출소 경찰관 경위 M이 이를 제지하자, 계속하여 '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