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9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26. 19: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캔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