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7나599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2~3행의 “원고 B은 소외회사와 사이에 2013. 1. 10. 소외회사와 사이에”를 “원고 B은 2013. 1. 10. 소외회사와 사이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면 13행의 “총 공사비 218,350,000원(= 19,850,000원 부가세 19,850,000원)”을 “총 공사비 218,350,000원(= 198,500,000원 부가세 19,85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10면 11행의 “공급받자로 하여서만”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서만”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