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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7나599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2~3행의 “원고 B은 소외회사와 사이에 2013. 1. 10. 소외회사와 사이에”를 “원고 B은 2013. 1. 10. 소외회사와 사이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면 13행의 “총 공사비 218,350,000원(= 19,850,000원 부가세 19,850,000원)”을 “총 공사비 218,350,000원(= 198,500,000원 부가세 19,85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10면 11행의 “공급받자로 하여서만”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서만”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