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8. 23:0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9. 01:00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곳 식당 홀에서 식사를 하던 불상의 여자 손님 2명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는 여자 손님들에게 “막내야, 막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에게 “문닫고 싶어, 상관하지마”라고 소리쳐 불상의 여자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고, 재차 그곳 식당 방에서 식사를 하던 G 등 2명의 여자 손님들에게 신발을 신은 채 다가가 “같이 술을 먹자”라고 말하며 팔을 만지는 등 추근거리고, 피고인 B은 위 G 등 2명의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옆에 앉으며 “같이 술을 먹자”고 말하여 피고인 A를 거들며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아가씨들이니까 신경쓰지 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말리려던 다른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5개월 전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