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5. 23:3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6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폭력으로 위험에 처했으니 도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6세)에게 “야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은 어떤 새끼들이야. 누가 신고해서 여기에 왔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현관에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손 상박부를 2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긴 후 오른쪽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다시 발로 10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5. 23:5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후 도주하다가 지원출동한 완산경찰서 F 소속 경위 피해자 G(50세)에게 붙잡히자 “평생 순경이나 해먹어라. 씨발놈아”, “이 새끼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낭심 부위를 1회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6. 00:2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고정용 수갑을 풀던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55세)의 오른쪽 대퇴부위를 이로 물어뜯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6. 00:30경 제3항 기재 D지구대 앞 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