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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7 2013노1360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 당시 D가 C에게 임대차보증금채권 가압류를 해지해 준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였던 점, 피고인은 재차 변호인의 물음에는 ‘가압류를 해지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다는 의사는 없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증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15:00경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6223호 원고 C이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 D가 2007. 8. 23. 원고 C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풀어주었냐는 피고 대리인 E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 D는 왜 돈을 받을 것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원을 받고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가압류를 해지해 주었느냐고 하는 원고 대리인 F 변호사의 질문에 “보증금이 2억 원이니까, 2억 원을 받고 가압류를 해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D는 2007. 8. 23. 원고 C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주식회사 G가 원고 등 소유의 사무실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를 해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가압류가 해지되었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이자 D의 동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