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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22 2014고합1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2. 13:1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4세)의 뒤쪽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스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돌려세우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목적의도로 피해자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스치게 하였다

거나, 팔을 잡아당겼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F 등 다른 친구 4명 및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통영으로 여행을 왔는데, 사건 당시 어머니는 다른 곳에 있었고, 다른 친구 2명은 피해자 조금 앞에서 걷고 있었으며, F와 다른 친구 1명은 피해자와 가까이 걷고 있었다

(피해자와 F는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가던 친구 2명을 부르러 갔다가 뒤돌아서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며 겨드랑이 가까이 있는 팔뚝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돌려세웠다.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이 아니라 중앙 부위부터 스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약 3초 정도 피해자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피해자는 왜 이러시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