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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511295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436,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