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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2 2018가합51606

대표자지위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 원고들의 피고 교인 지위 확인청구 부분, (2) 원고들의 인천 동구 D 토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E종교단체 산하 F지방회(이하 ‘F지방회’라 한다

)에 소속되었던 교회로서 그 소재지를 인천 동구 D에 두고 있고, 원고들은 2016. 8. 7. 피고 교회 사무처리회에서 출교결의를 받은 사람들이다. 2) 피고 교회의 장로였던 원고 A은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G이 2014. 11. 16. 사임하자, 그 무렵 피고의 임시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절차 1) G의 사임으로 피고 교회 담임목사직이 공석이 되자, 피고 교회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4. 12. 31.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고를 하였다. 2) 피고 청빙위원회는 2015. 1. 18.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자 중 담임목사 후보자 8인을 선정한 뒤, 2015. 3. 15. 후보자 8인 중 3인을 최종후보자로 선정하였으며, 3인의 최종후보자는 2015. 3. 29.부터 일요일마다 피고의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였다.

이후 피고 사무처리회는 2015. 4. 12. 피고의 주보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피고의 담임목사를 선정하기 위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위 투표에서 H이 임시 담임목사(시무목사, 피고 정관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정식목사’가 되기 전의 목사)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 사무처리회의 담임목사 인준결의 1 H은 이후 1년간 피고의 임시 담임목사로서 예배설교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교회의 장로회는 2016. 3. 6. H을 피고의 정식 담임목사로 인준할 것인지에 관한 투표를 2016. 5. 8.에 실시하기로 하면서 투표자격을 18세 이상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은 성도 중 피고 교회의 교인으로 ‘2015. 12. 1.부터 H의 설교를 들은 성도’에게 부여하기로 하였고, 2016. 4. 24. ‘투표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면서'2015. 11. 8. 투표일로부터 6개월 전 부터 H의 설교를 들은 성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