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8개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여 주고, 유흥접객원들이 받는 봉사료 중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형태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밑에 있는 여성을 도우미로 고용하여 보도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도영업을 하지 말라면서 공동하여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장기간(피고인 A은 약 6년 6개월, 피고인 B은 약 5년, 피고인 C은 약 2년)에 걸쳐 이 사건 보도방을 각 운영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보도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백회에 이르는 성매매를 방조하기도 하였던 점, 보도방에 소속된 여성 유흥접객원들의 수도 다수인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 1회, 피고인 B 3회, 피고인 C 2회)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