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7호증, 을 제6 내지 9, 12,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의 예식장 운영 1) 원고 B은 자신이 소유한 수원시 권선구 D 대 2,969㎡ 지상에 4층 규모의 E 건물을 신축하여 2009. 6.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2) 원고 B은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직후 위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위 건물도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7.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마쳐주었다.
이로써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4,000만 원, 8억 4,000만 원, 37억 2,000만 원,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4개의 근저당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3) 원고 A은 2011. 1. 17.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억 원, 기간 2011. 1. 17.부터 2016. 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개시와 원고 A의 법인설립 1)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1. 10.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원고 A은 2011. 11. 15. 이 사건 예식장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G가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예식장에 대한 공사도급계약과 위탁운영계약 체결 1) 원고 A은 G를 대표하여 2012. 6. 19. 피고에게 이 사건 예식장 중 1, 2층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