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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4가단1222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29,661원 및 그 중 1,508,714원에 대하여는 2014. 10. 18.부터, 11,220,94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21.경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본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세븐일레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30.경부터 대구 동구 C에서 세븐일레븐 D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 피고는 이에 관하여 2010. 12. 10.경 인증서를 작성하고, 다시 2010. 12. 21.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양수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는 세븐일레븐에서 이익금으로 보장하는 2012. 6. 30.(2년)이 경과한 후, 영업부진으로 원고의 수익금이 매월 150만 원이 되지 않을 시에는 손해배상금으로 부족한 금액을 매월 사비로 충당하여 준다.

단, 알바인건비로 매월 110만 원을 인정하되, 초과한 금액은 원고가 책임진다.

월세 95만 원, 전기세 35만 원 초과시, 폐기금액은 10만 원 초과시 원고가 책임진다.

다. 원, 피고는 2010. 12. 10.자 인증서에서 수익금 보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

4. 피고는 세븐일레븐 본점에서 이익금으로 매월 500만 원을 보장하는 2년 종료일자인 2012. 6. 30. 경과 후 만약에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매달 수익금이 150만 원이 되지 않을 시에는 손해배상금으로 부족한 금액을 매월 사비로 충당하여 준다.

단, 인건비로 매월 110만 원을 인정하되 초과한 금액은 원고가 책임진다.

또한 월세 95만 원, 전기세 35만 원, 폐기금액은 10만 원 초과 시에도 원고가 책임진다.

또한 2010. 12. 21. 작성된 계약서에 따른 수익금 보장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