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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합21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사회후배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54세, 남)과 알게 된 후 그때부터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15. 00:4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위 B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F와 만나 술을 마신 후, 인근 ‘G식당’ 및 상호불상의 감자탕집으로 자리를 옮겨다니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F이 형님 집 근처인 H아파트 인근에 차를 놓고 왔으니, F과 함께 택시를 타고 F을 H아파트에 데려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은 F와 함께 택시를 타고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H아파트 인근 J 앞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7경 위 J 앞길에서 F와 함께 F가 주차해 놓은 차량을 찾고 있던 중 택시를 타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네가 선배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강하게 밟아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5. 09:03경 후송 치료 중이던 화성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배 부위 손상(창자간막 파열 등으로 인한 복강내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사망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