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463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파트용 가구를 제조 및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종합건설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구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일: 2018. 8. 7., 공사명: C 신축공사, 공사대금: 156,090,000원 2) 계약일: 2019. 10. 5., 공사명: D 공동주택(다세대) 신축공사, 공사대금: 83,050,000원

다. 원고는 2018. 11.경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 총 합계 239,140,000원(= 156,090,000원 83,0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2018. 12. 7. 3,000만 원, 2018. 12. 10. 2,000만 원, 2019. 2. 1.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9,140,000원(= 239,140,000원 -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 D 공사현장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19. 1. 24. E이 시행사로 있던 서울 F 오피스텔(이하 ‘F 오피스텔’이라 한다

) 6세대에 대하여 E과 원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위 분양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의 불이행으로 원고가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대물변제로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