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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703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총 16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약 47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충동조절 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