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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3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24. 경부터 2013. 1. 17. 경까지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밥을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합계 76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에게 “ 지갑을 안 가져왔다.

담배를 사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저녁에 바로 갚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1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 꽃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

선급금 2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4. 7. 4.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하고 일주일 안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3. H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