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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70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으므로 동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4. 21: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 E의 가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밀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원심 증인으로서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원심 증인 F의 법정진술이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소파에 앉아 바둑을 두고 있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바둑알통을 들고 때리려 하여 소파에서 일어났고, 피고인이 자신을 사정없이 밀어 사물함 손잡이에 허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후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일어서자마자 피고인이 밀었다면 소파에 앉게 되었을 것이라면서 자신이 일어선 이후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자신의 오른쪽 뒤편에 사물함이 있었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증 제1호증의 1 내지 4, 공판기록 61, 62면 참조)에 의하면 사물함은 피해자의 왼편에 위치하고 있다.

④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소파와 사물함의 이격 거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