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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1 2018나1090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지급 1)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은 2007. 6. 4. N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L 답 225㎡를 포함한 7필지의 토지를 합계 10,407,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위 L 답 225㎡는 이후 L 답 186㎡(이하 ‘제1토지’라 한다

)와 W 답 39㎡로 분할되었다. 2) K은 2007. 6. 4. O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M 과수원 1,676㎡를 1,066,800,000원에 매수하고, 2007. 6. 5.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위 토지는 이후 M 과수원 874㎡(이하 ‘제2토지’라 한다)와 X 과수원 802㎡로 분할되었다.

한편, O는 2010. 8. 14. 사망하였고, 2016. 9. 5. 그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처럼 K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제1, 2토지가 농지인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다. 나. 근저당권 설정 제1, 2토지를 비롯한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6. 4. 접수 제50832호로 채권최고액 240,500,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피고들 피고 I 유한회사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임의경매신청 채권자인 점에 비추어 보면 Z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과정이 기록상 분명하지 않고 이 사건 쟁점과도 무관하므로 이와 같이 기재한다. 및 Y 주식회사(2009. 11. 12. 청산종결)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원고의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1) 제1, 2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009. 1. 30. 해제되었다.

2 원고는 2009. 7. 8.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K이 제1, 2토지를 ‘사실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200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