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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1.24 2017가합10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경 피고의 대표자인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억 원(계약금 5억 원 2013. 3. 20.까지 지급, 잔금 15억 원 2013. 9. 30.까지 지급)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은 2013. 9. 16.까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5억 원만을 지급한 채 이후로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려 하자, B은 미지급한 매매대금에 관한 보상 조로 과거로 소급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4.경 B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3. 10. 30.부터 60개월, 임대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16.자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당시 특약사항으로 ‘월세를 일 년 이상 연체시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 해지시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권 및 공장기계시설, 집기시설을 토지주에게 명의이전하고 명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후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로 건축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B의 장기간에 걸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